들어가며
오늘(9월 15일) 금융감독원이 새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공개했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카드로 내가 직접 결제하게 만듭니다. "예전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해야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며 재결제를 시키고, 부업이라며 물건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대출 수수료라며 상품권을 사게 합니다.
송금 피해와 뭐가 다르냐고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카드결제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둘을 모두 다루겠습니다. 왜 안 잡히는지, 그리고 이미 결제했다면 오늘 어디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1. 카드결제는 지급정지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입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사기를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내가 가맹점에 카드로 결제한 돈은 송금도 이체도 아니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도난·위변조로 남이 쓴 결제에 카드사가 책임지게 합니다. 전제가 "남이 썼다"입니다. 속았더라도 내가 인증까지 하고 결제했다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감원도 그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송금형은 계좌를 멈추면 되고, 카드결제형은 멈출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형은 가맹점을 통해야 취소됩니다. 4절에서 씁니다.
2. 다섯 가지 수법, 사실 한 줄로 거릅니다
금감원이 정리한 유형은 다섯입니다. 각각에 금감원이 함께 밝힌 사실을 붙여 두면 전화를 받는 순간 거를 수 있습니다.
| 이런 말이 나오면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 "예전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하려면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 카드매출 취소에 새 결제는 필요 없습니다. 취소는 카드사나 판매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되고, 비용도 안 듭니다 |
| "불법매출을 안 지우면 신용에 불이익이 갑니다" | 불법매출은 내 신용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
| "물건을 대신 결제하면 대금에 수익을 얹어 돌려드립니다" | 처음 몇 번은 진짜로 돌려줍니다. 금액을 키운 뒤에 끊습니다 |
| "저금리 대출 수수료를 상품권으로 내세요" | 정상적인 대출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상품권을 사 달라고 합니다 | 상품권 핀번호는 현금입니다. 넘기는 순간 끝입니다 |
다섯이 달라 보여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제 버튼을 내 손가락으로 누르게 만드는 것. 그래야 1절에서 본 제도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권·상조 가입 정보를 미리 알고 "환급하려면 다시 결제해야 한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정보를 안다는 게 진짜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3. 이미 결제했다면 — 오늘 이 순서로
① 전화를 끊고, 카드 뒷면 번호로 겁니다
상대가 준 번호가 아니라 카드 뒷면에 인쇄된 번호입니다. 금감원 안내 그대로입니다. 카드사 직원이라던 사람이 진짜인지는 여기서 3분이면 갈립니다.
② 카드 정보를 넘겼다면 — 사용정지와 재발급
카드번호·유효기간·CVC를 불러 줬거나 어딘가에 입력했다면, 결제가 됐든 안 됐든 즉시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입니다. 이 셋만으로 결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명시한 조치입니다.
③ 결제 건마다 이의를 겁니다
같은 전화에서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한 결제이고, 가맹점 매출이 허위인지 조사해 달라."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4절에.
④ 상품권을 샀다면 — 핀번호를 아직 안 넘겼는지 봅니다
안 넘겼으면 그대로 두고 구매처에 취소를 문의합니다. 넘겼으면 발행사 고객센터에 사용 정지를 문의합니다. 발행사마다 다르고 이미 쓰였으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문의는 하세요. 기록이 남으니까요.
⑤ 112, 그리고 사건 접수번호
112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창구입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입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카드사 이의신청과 금감원 민원에서 대개 요구합니다.
⑥ 카드사 답이 이상하면 — 금감원 1332
카드사가 "본인 결제라 해줄 게 없다"로 끝내면 금감원 민원입니다. 이번 발표의 세 번째 조치가 불법 가맹업체가 연루된 피싱 피해의 민원조사 강화니까요.
대출까지 받아서 결제했거나 계좌로도 보낸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송금형입니다. 그쪽은 지급정지가 되므로 30분 안에 은행과 112에 함께 신고하세요.
4. 카드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 「가맹점」이 갈림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이 결제는 두 종류입니다.
A. 본인이 정상 인증을 거쳐 결제한 건. 속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내가 산 겁니다. 카드사가 임의로 되돌릴 근거가 약합니다.
B. 가맹점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물건이 배송된 적이 없거나, 카드깡처럼 허위매출을 올리는 하위가맹점이거나. 금감원은 가맹점의 허위매출·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실제 배송 여부와 결제 처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③의 문장이 "환불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맹점 매출이 허위인지 조사해 주세요" 입니다. A로 분류하고 끝낼 것을 B로 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배송 기록, 결제 화면, 상대와 나눈 문자를 다 남겨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5. 부모님 카드 — 70세 이상은 카드사가 먼저 전화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객이 상품권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잡히면, 카드사가 승인 전에 심층상담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절차고, 운영 결과를 보고 연령과 품목을 넓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결제를 막았다"고 하시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같이 알려 드리세요. 카드사가 먼저 건 전화도 사칭일 수 있다는 것. 끊고 뒷면 번호로 다시 거는 습관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3년 777건에서 2025년 1,493건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경찰청 집계, 기사로 받은 수치라 참고치입니다).
6. 오늘 카드사 앱에서 — 실행 목록
카드사마다 메뉴 이름이 다릅니다. 못 찾으시면 앱 검색창에 아래 단어를 치세요.
- [ ] 결제 알림 — 문자든 푸시든 켭니다.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 ] 해외결제 차단 — 해외 직구를 안 하시면 막아 둡니다. 쓸 일이 생기면 그때 켜면 됩니다
- [ ] 일일 이용한도 — 평소 쓰는 만큼으로 내립니다. 한도가 곧 최대 피해액입니다
- [ ] 비인증(간편) 결제 한도 — 카드번호·유효기간·CVC만으로 결제되는 길입니다. 낮추거나 막습니다
- [ ] 부모님 카드에 위 넷을 대신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 "카드사에서 재결제하라는 전화는 없다"
자주 묻는 것
Q. 카드사가 "가맹점이 정상 등록 업체라 취소 불가"라고 합니다.
정상 등록 가맹점이라도 하위가맹점의 불법행위는 별개입니다. 금감원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지점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답변을 문서로 받고 1332 민원으로 넘기세요.
Q. 할부로 결제했는데 남은 할부금은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중이면 카드사에 해당 건의 청구 보류를 요청해 보세요. 되는지는 카드사 판단입니다. 임의로 안 내면 연체가 신용에 남습니다.
Q. 대리결제 부업으로 처음 몇 번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돈인가요.
그 돈은 다른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할 때 받은 내역도 그대로 내세요. 숨기면 나중에 내 쪽이 곤란해집니다.
마무리
카드사가 재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한 줄이면 다섯 수법이 다 걸립니다.
이미 결제했다면 "환불해 달라"가 아니라 "가맹점 매출이 허위인지 조사해 달라" 입니다. 카드결제형은 계좌가 아니라 가맹점에서 풀립니다.
근거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카드결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2026.9.15) — 소비자 유의사항 5개 · 이상거래 탐지룰 공동 마련 · 70세 이상 심층상담 · 불법가맹업체 민원조사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송금·이체 전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분실·도난·위변조 전제
- 피해 사례 금액(323만 원·6,300만 원)과 70세 이상 피해 건수(경찰청 집계)는 위 보도자료를 다룬 기사(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 2026.9.15)로 받았다 (기사 경유, 참고치)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피해 구제 여부는 카드사 심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카드사 앱의 메뉴 이름과 설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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