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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유출 대처, 재발급하면 예전 사진은 막히나 —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로 정지되고, 운전면허·여권은 되돌릴 수 없으며, 재발급이 못 막는 곳은 따로 차단합니다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보 유출 소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4일 보도 기준으로 금융회사 일곱 곳에서 개인 약 6만 6천 명의 정보가 나갔고, 일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조회나 보상을 내세운 사칭 연락을 조심하라는 보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 연락에 「본인 확인용」이라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낸 분, 폰에 저장해 둔 신분증 사진이 악성 앱으로 빠져나간 분이 이 글의 독자입니다. 이 글은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이미 나간 사진이 막히는지, 신분증마다 무엇이 다른지, 재발급으로 안 막히는 곳에는 무엇을 거는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재발급하면 진위확인을 거치는 거래에서는 예전 사진이 걸리고,  나머지는 따로 막아야 합니다. 1. 재발급으로 막히는 것, 안 막히는 것 셋! 제출된 신분증 사진이 금융회사를 거쳐 진위확인시스템과 발급기관으로 넘어가 일치, 분실증, 발급일자 불일치로 갈리고, 발급기관에 묻지 않는 거래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흐름도 재발급으로 막히는 것은 발급기관에 진위를 물어보는 거래이고,  사본만 받고 끝내는 거래와 적힌 번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을 촬영하게 하죠. 그 사진은 금융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의 문자 정보와 사진 정보를 발급기관인 행정안전부·경찰청·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9월 보이스피싱 대책에 넣고, 2023년 9월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쓰도록 권고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증이라면 대조하는 값은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결과는 「일치」「분실증」「발급일자 불일치」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실신고가 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분실증」으로, 재발급 전 발급일자가 찍힌 사진은 「발급일자 불일치」로 걸립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