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어제(9월 18일) 부천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9월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대상 세대의 명부를 통장 22명에게 나눠 줬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가 들어 있었습니다. 8,512세대 1만 7,164명분입니다. 시는 16일에 전량 회수해 파기했고, 18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대상자 전원에게 문자로 알렸다고 했습니다. (부천시 발표를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정보」라고 썼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자리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뒷자리 여섯 자리는 2017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조건과 절차를 씁니다. 1. 바뀌는 자리, 안 바뀌는 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칸 성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뒷자리 6자리만 새 번호로 바뀐다는 대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뺀 나머지 6자리 가 바뀝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임의번호 6자리 변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바꿔도 앞자리로 나이와 성별은 여전히 읽힙니다. 다만 유출된 13자리 전체로 본인 확인을 통과하는 일은 막힙니다.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이 노리는 게 바로 그 13자리니까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조건은 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됐다」와 「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있거나 우려된다」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고, 유출 하나만으로는 요건이 안 된다는 구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이 정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해지고, 시행령 제12조의2가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범죄신고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