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9월 11일, 쿠팡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서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라는 안이었죠. 이 사실은 9월 15일 기사로 알려진 것이라, 조정 문서를 직접 본 게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나"가 첫 질문이실 겁니다. 됩니다.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절차고, 한쪽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부된 뒤에 피해자에게 남는 길이 무엇인지 , 그리고 그중 오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씁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절차가 셋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팡 유출 사건을 둘러싼 소비자원 조정·개인정보 분쟁조정·개인정보위 처분 세 절차의 현재 상태를 나란히 놓은 상태도 같은 사건인데 절차가 셋입니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기관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결과가 나에게 오는지도 다르니까요. 절차 기관 · 근거 상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조정안(1인 10만 원) → 쿠팡 거부(9.11) → 불성립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2026.6.12 재개, 진행 중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246억 8,100만 원 의결(6.10) · 쿠팡 행정소송 예고 세 번째 줄은 나에게 오는 돈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갑니다. 개인정보위는 회원 3,322만 명, 비회원까지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나갔다고 판단했지만(2026.6.10 의결, 기사 인용), 그 판단이 곧 배상은 아닙니다. 배상은 위 두 줄, 조정과 소송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범위는 아직 다투는 중 입니다. 이 글의 어느 문장도 그걸 확정하지 않습니다. 2. 조정은 왜 강제가 아닌가 — 15일 규칙 조정안 제시 후 15일 안에 수락·무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