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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 신고 방법, 「스팸 신고」와 「피싱 신고」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 번호를 10분 안에 막는 쪽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어제 나온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9월 29일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신고 10분 안에 범죄 번호를 막는 「긴급차단」이 202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만 8,927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11만 건은 전부 누군가의 신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문자를 길게 누르면 나오는 신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은 스미싱 문자를 어디로 신고해야 그 번호까지 막히는지, 그리고 상황마다 어디에 알리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번호를 바로 막으려면 「스팸 신고」가 아니라 1394나 「피싱으로 신고」로 보내야 합니다. 1. 신고 버튼 2개,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문자 앱의 「스팸 신고」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과태료 절차로, 「피싱으로 신고」와 1394·피싱안심SOS 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에서 10분 내 번호 차단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흐름도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피싱으로 신고」는 경찰청 통합대응단으로 갑니다. 2026년 9월 기준, 경찰청 안내에 적힌 「피싱으로 신고」 버튼은 삼성 스마트폰 문자 앱에 있습니다. 「스팸 신고」부터 보시죠. 이 기능은 휴대전화 간편신고 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길게 눌러 신고를 고르면 그 문자의 내용과 발신번호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KISA는 신고를 받아 사실조사를 하고,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그 끝이 과태료 부과나 법원 이관입니다. 스미싱도 KISA가 받는 불법스팸 신고 유형 16가지 중 하나라서, 이쪽으로 보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이건 보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 입니다. 「피싱으로 신고」는 경찰청이 2025년 11월에 시작한 긴급차단 제도의 신고 경로입니다.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가고, 통합대응단이 분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