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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결제 취소, 내가 직접 결제했어도 되나 (+가맹점 취소 요청 순서, 70세 이상 확인 전화)

들어가며 오늘(9월 15일) 금융감독원이 새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공개했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카드로 내가 직접 결제하게 만듭니다. "예전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해야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며 재결제를 시키고, 부업이라며 물건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대출 수수료라며 상품권을 사게 합니다. 송금 피해와 뭐가 다르냐고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카드결제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둘을 모두 다루겠습니다. 왜 안 잡히는지, 그리고 이미 결제했다면 오늘 어디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1. 카드결제는 지급정지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입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사기를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로 정의합니다. 내가 가맹점에 카드로 결제한 돈은 송금도 이체도 아니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분실·도난·위변조 로 남이 쓴 결제에 카드사가 책임지게 합니다. 전제가 "남이 썼다"입니다. 속았더라도 내가 인증까지 하고 결제했다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감원도 그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송금형은 계좌를 멈추면 되고, 카드결제형은 멈출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형은 가맹점을 통해야 취소됩니다. 4절에서 씁니다. 송금형 피해에는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만 본인이 직접 인증한 카드결제는 지급정지도 부정사용 보상도 전제가 맞지 않아 가맹점 조사만 남는다는 대비도 2. 다섯 가지 수법, 사실 한 줄로 거릅니다 금감원이 정리한 유형은 다섯입니다. 각각에 금감원이 함께 밝힌 사실 을 붙여 두면 전화를 받는 순간 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전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하려면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카드매출 취소에 새 결제는 필요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