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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확인·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 안심차단 신청, 허위 소득 신고 대응)

들어가며 명의도용을 막는 글을 두 편 썼습니다. 휴대폰 개통은 엠세이퍼, 대출과 카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그런데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입니다. 다닌 적 없는 건설회사에서 일당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고,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끊깁니다. 내 신분증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그 사업자로 발행된 거짓 세금계산서의 세금이 나에게 옵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이걸 막는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5분입니다. 1. 세금 쪽 명의도용은 두 가지로 옵니다 소득 명의도용과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이 각각 다른 경로로 시작해 둘 다 본인 앞으로 오는 고지서로 끝난다는 흐름도 ① 소득이 생깁니다. 국세청이 서비스를 열면서 든 사례가 이렇습니다. 인력사무소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그 사람 이름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힙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가 끊기고, 건강보험료가 잘못 나옵니다(국세청, 2026.1). ② 사업자가 생깁니다. 남의 신분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입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실제 사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명의자가 소명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고지서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니까요.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정정 요청과 민·형사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2. 먼저 확인 — 홈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홈택스( hometax.go.kr ) 또는 손택스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두 가지를 봅니다. 내 명의 사업자등록 — 내가 낸 적 없는 사업자가 있는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모르는 사업장에서 내 이름으로 낸 소득 자료가 있는지 메뉴 위치는 개편 때마다 바뀝니다.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지급명세서」를 치는 게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