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두 곳에서 나온 공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우다는 9월 29일 공지에서 성명·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대출 신청 여부, KCB 신용점수, 연소득, 내부 신용등급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고객 300여 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 나갔다고 밝혔고요. 10월 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을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글은 사건 이야기 대신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그 신용조회를 멈추는 방법 과, 무료로 되는 조건, 그리고 30일이 지난 뒤에 걸어 둘 것 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무료 신용조회 차단은 신고 증빙이 있을 때 30일이고, 기간 없이 막는 쪽은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1. 신용조회 차단이 멈추는 것, 못 멈추는 것 둘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카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조회를 요청하고, 차단 상태라면 정보 제공이 중지되고 본인에게 통지되며, 기존 거래 재조회와 법령상 조회에는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흐름도 신용조회 차단은 금융회사가 대출·카드 심사를 하려고 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멈추는 제도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심사 전에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NICE지키미) 같은 곳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은 내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이 회사들에 요청할 권리를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요청을 받은 회사가,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는 조회가 생기면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 하도록 정합니다. 2015년 3월 11일에 신설돼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