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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변경 신청하는 법 — 뒷자리 6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됐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들어가며 어제(9월 18일) 부천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9월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대상 세대의 명부를 통장 22명에게 나눠 줬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가 들어 있었습니다. 8,512세대 1만 7,164명분입니다. 시는 16일에 전량 회수해 파기했고, 18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대상자 전원에게 문자로 알렸다고 했습니다. (부천시 발표를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시 홈페이지 공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글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정보」라고 썼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자리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뒷자리 여섯 자리는 2017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조건과 절차를 씁니다. 1. 바뀌는 자리, 안 바뀌는 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칸 성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뒷자리 6자리만 새 번호로 바뀐다는 대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뺀 나머지 6자리 가 바뀝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임의번호 6자리 변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바꿔도 앞자리로 나이와 성별은 여전히 읽힙니다. 다만 유출된 13자리 전체로 본인 확인을 통과하는 일은 막힙니다.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이 노리는 게 바로 그 13자리니까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조건은 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됐다」와 「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있거나 우려된다」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고, 유출 하나만으로는 요건이 안 된다는 구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이 정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해지고, 시행령 제12조의2가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범죄신고자, 학교...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바꿀 수 없는 정보 지키는 법

들어가며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꾸면 됩니다. 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되고, 전화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지문, 병력, 종교, 정치성향, 범죄경력. 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것들인데, 한 번 나가면 회수도 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대응'이 아니라 '예방'의 영역 입니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동의해도 못 받아 갑니다. 1. 주민번호는 동의해도 못 받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네 가지 중 주민등록번호만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입니다(제24조, 시행령 제19조). 주민번호·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인데, 다른 셋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주민번호만 다릅니다.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즉 정보주체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2014년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쇼핑몰·커뮤니티·이벤트 응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단 멈추세요. 요즘 웬만한 곳은 안 받습니다 왜 받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령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수집 자체가 위법 입니다 금융·통신·의료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곳 은 정상입니다 💡 앞 6자리만 받는 것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면 사실상 같은 정보가 되니까요. 2. 민감정보 — 법이 따로 이름 붙인 9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 아홉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와 시행령 제18조는 개인정보 중 특별히 위험한 것을 따로 묶어 민감정보 라 부릅니다. 종교는 '사상·신념'에 들어갑니다. 민감정보는 다른 동의와 분리해서 별도로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