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내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퍼졌고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치료비와 쉬는 동안 줄어든 월급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났으면 민사소송으로 받고, 가해자가 학생이어도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인천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던 2024년 7월부터 수업 중인 교사 두 명을 50차례 넘게 몰래 찍고,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올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약 1년을 질병휴직했고, 치료비와 그동안 줄어든 소득, 정신적 피해로 7,27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은 그중 1,7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그 돈을 어느 절차로,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합성물을 지우고 신고하는 순서는 따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돈 이야기만 합니다. 1. 벌금은 국가가 받고, 치료비는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징역을 살아도 내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금도 국고로 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받는 돈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제751조는 몸이나 명예를 해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곧 위자료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보통 셋입니다. 첫째, 진료비와 상담비 같은 치료비, 둘째, 휴직이나 퇴직으로 줄어든 소득, 셋째, 위자료. 인천 사건의 교사가 청구한 항목도 이 셋이었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고, 그 형사 절차는 이 글이 아니라 신고 글에 있습니다.)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