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은행에서 내 정보가 나갔다는 안내를 받고, 「일단 내 계좌를 전부 막아 둘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괄지급정지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쓰는 비상 정지이고, 유출 통지만 받았다면 안심차단이 맞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소비자경보 하나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는 금융회사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개별적으로 안내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검색창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함께 뜹니다. 이 글은 그 서비스를 걸면 무엇이 멈추는지, 해제가 왜 영업점인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안심차단과 일괄지급정지 중 어느 쪽인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1년에 49만 건! 같은 지급정지라는 말이 범인 계좌를 은행이 묶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내 계좌를 내가 잠그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둘로 갈리고, 둘은 서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비도 본인 명의의 전 금융권 입출금 계좌와 증권 계좌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전부 또는 골라서 출금 정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2022년 12월 홈페이지, 2023년 1월 앱으로 시작했고, 2023년 7월부터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2일 발표한 2023년 한 해 이용 건수는 49만 건, 월평균 4만 1천 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월평균 5천 건이 오프라인 신청이 열린 하반기에 7만 7천 건으로 15배가 됐습니다. 같은 발표 기준으로 은행 19곳, 증권사 23곳, 제2금융권 7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고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입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안 됩니다(정책브리핑 2024년 1월 26일 기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