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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6월 30일부터 계좌 정지가 되는 경우와 배상명령·지급명령 순서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지난주 경찰청이 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21일 발표한 집중단속 결과에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섯 달 동안 수사한 사기 사건이 6만 1,482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중고거래를 포함한 직거래 사기, 3만 757건 이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상대는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에 뭘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를 순서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하고, 돈은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신고 전에 챙길 것, 4가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뒤 절차가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신고」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배상 절차」 두 갈래로 나뉘고, 경찰 신고만으로는 오른쪽 갈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구조도 신고보다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지금 캡처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계정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이 사라집니다. 경찰청이 2025년 4월 15일 법령해석으로 안내한 준비물이 이것입니다. 대화 전체 — 처음 인사부터 마지막 말까지. 일부만 자르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합니다. 화면 캡처보다 낫습니다 거래 게시글 — 물건 사진, 가격, 판매자 프로필 화면 상대 정보 —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닉네임, 택배 송장이 있으면 송장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 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그 안에 자동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신고를 먼저 적고, 돈 이야기를 아래 4절에서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2. 신고는 두 단계! 온라인 접수,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담당 수사관 배정의 세 단계를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