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지급정지인 게시물 표시

기프티엘 개인정보 유출, 환불 계좌번호가 나갔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야 하나, 통장묶기 사기)

들어가며 기프티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받은 적이 있어 내 계좌번호도 나갔는지 궁금하신가요? 계좌번호만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은행에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오늘 블로그는, 10월 25일 기프티엘 운영사 스푼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한 장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2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가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유출 인원은 1만 8천여 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사건 이야기 대신 누가 대상이고 통지는 어떻게 오는지, 계좌번호가 알려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회사가 권한 「지급정지」를 정말 걸어야 하는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사과문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지 못해 보도로 받았고, 유출 인원과 범위는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상은 환불 계좌를 입력한 고객이고, 통지는 문자로 옵니다 조회 페이지는 없고 통지는 문자로 유출 대상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받으면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한 고객이고, 회사는 대상자에게 문자(MMS)로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엘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같은 롯데 계열 외식 브랜드의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고, 다른 판매처에서 산 교환권의 사용과 환불 문의를 맡는 곳입니다. 교환권을 환불받으려면 돈을 받을 계좌를 적어야 하지요. 이번에 나간 「환불 계좌번호」가 그 계좌입니다. 그래서 교환권을 선물로 받아 쓰기만 한 분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환불을 신청한 적이 있는 분은 통지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SBS Biz 와 뉴스토마토 보도 기준입니다. 회사가 대상 범위를 다르게 발표하면 그쪽이 맞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내 정보가 나갔는지 조회하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회사가 조회 페이지를 열었다는 안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자동이체도 멈추나 (+해제는 영업점만, 안심차단과 차이)

들어가며 은행에서 내 정보가 나갔다는 안내를 받고, 「일단 내 계좌를 전부 막아 둘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괄지급정지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쓰는 비상 정지이고, 유출 통지만 받았다면 안심차단이 맞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소비자경보 하나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는 금융회사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개별적으로 안내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검색창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함께 뜹니다. 이 글은 그 서비스를 걸면 무엇이 멈추는지, 해제가 왜 영업점인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안심차단과 일괄지급정지 중 어느 쪽인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1년에 49만 건! 같은 지급정지라는 말이 범인 계좌를 은행이 묶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내 계좌를 내가 잠그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둘로 갈리고, 둘은 서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비도 본인 명의의 전 금융권 입출금 계좌와 증권 계좌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전부 또는 골라서 출금 정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2022년 12월 홈페이지, 2023년 1월 앱으로 시작했고, 2023년 7월부터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2일 발표한 2023년 한 해 이용 건수는 49만 건, 월평균 4만 1천 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월평균 5천 건이 오프라인 신청이 열린 하반기에 7만 7천 건으로 15배가 됐습니다. 같은 발표 기준으로 은행 19곳, 증권사 23곳, 제2금융권 7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고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입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안 됩니다(정책브리핑 2024년 1월 26일 기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급...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6월 30일부터 계좌 정지가 되는 경우와 배상명령·지급명령 순서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지난주 경찰청이 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21일 발표한 집중단속 결과에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섯 달 동안 수사한 사기 사건이 6만 1,482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중고거래를 포함한 직거래 사기, 3만 757건 이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상대는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에 뭘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를 순서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하고, 돈은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신고 전에 챙길 것, 4가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뒤 절차가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신고」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배상 절차」 두 갈래로 나뉘고, 경찰 신고만으로는 오른쪽 갈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구조도 신고보다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지금 캡처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계정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이 사라집니다. 경찰청이 2025년 4월 15일 법령해석으로 안내한 준비물이 이것입니다. 대화 전체 — 처음 인사부터 마지막 말까지. 일부만 자르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합니다. 화면 캡처보다 낫습니다 거래 게시글 — 물건 사진, 가격, 판매자 프로필 화면 상대 정보 —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닉네임, 택배 송장이 있으면 송장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 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그 안에 자동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신고를 먼저 적고, 돈 이야기를 아래 4절에서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2. 신고는 두 단계! 온라인 접수,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담당 수사관 배정의 세 단계를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