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검색하면 신용정보회사의 유료 상품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돈 내야 하나" 하고 닫으시죠.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시행한 제도가 셋 있습니다. 상품이 아니라서 결제창이 없습니다. 대출을 막는 것, 계좌를 막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는 거래에 본인확인을 한 겹 더 붙이는 것. 휴대폰 개통과 사업자등록 쪽은 앞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돈이 나가는 자리, 금융 셋 입니다. 푸는 법도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거는 법만 씁니다. 1. 왜 셋인가 — 막는 곳이 다릅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돈을 만드는 경로가 대출·계좌·본인확인 세 문으로 나뉘고 각 문을 다른 제도가 잠근다는 구조도 명의도용으로 돈이 만들어지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내 이름으로 빌리거나 , 내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흘려보내거나. 그리고 둘 다 시작은 "본인 맞습니까"를 통과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막고 싶은 것 제도 시행 내 이름의 신규 대출·카드 여신거래 안심차단 금융위원회 · 2024.8.23 내 이름의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금융위원회 · 2025.3.12 내 이름의 거래에 본인확인 강화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금융감독원 한 번에 다 거는 버튼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니까요. 대신 하나씩은 3분씩 입니다. 2. 여신거래 안심차단 — 대출과 카드 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4,012개 금융회사의 신규 여신이 실시간으로 막히는 흐름도 2024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시행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까지 4,012개 금융회사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합니다. 막히는 것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담보대출. 전부 신규 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을 갚거나 지금 쓰는 카드를 긁는 건 그대로예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한 곳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