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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신고 방법 — 통신사 신고서부터 요금 면제까지, 순서대로

들어가며 msafer.or.kr 에서 조회했더니 모르는 회선이 나왔습니다. 혹은 가입한 적 없는 통신사에서 미납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전 글에서  확인하는 법 까지 썼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입니다. 어디에 무슨 순서로 신고해야 회선이 닫히고, 쓰지도 않은 요금을 안 내게 되는지 요. 순서가 있습니다. 통신사부터 가면 서류가 없어 되돌아옵니다. 1. 누가 판단하는지부터 도용이냐 아니냐를 처음 판단하는 곳은 통신사 입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개통 당시 서류와 본인확인 기록을 보고 "도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계약이 취소되고 요금이 사라집니다.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료 조정 기구가 둘, 그래도 안 되면 법원입니다. 경찰 신고(서류) → 통신사 신고 → [기각 시] 조정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대부분은 두 번째 칸에서 끝납니다. 다만 첫 칸을 건너뛰면 두 번째 칸에서 막힙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가 경찰 서류 확보, 통신사 판단, 무료 조정 두 단계, 소송 순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2. 1단계 — 경찰에 먼저 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경찰(112) 신고 와 통신사 통보를 함께 안내합니다. 경찰이 회선을 닫아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가는 이유는 서류 입니다. 서류 어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신고 접수 후 신분증 분실확인서 경찰서 ·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통신사 지점에서 작성 온라인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여기서 접수하고 확인원은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분실확인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통신사가 "정보가 어떻게 나갔나"를 물으니, 최근 받은 유출 통보 문자가 있으면 캡처해 두세요.)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전에 경찰에서 받아 둘 서류와 통신사에서 작성할 서류를 나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