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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법 — 118과 신고센터, 유출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것과 신고한 뒤 60일 동안 벌어지는 일

들어가며 9월 17일 국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 유출 사고 뒤에 접속기록 같은 증거를 없애거나 고친 회사에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고, 그걸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발의 단계라 아직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신고하면 포상금」만 남으면 곤란합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이 신고하는 창구는 지금도 있고, 무료입니다. 국번 없이 118, 그리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무엇을 신고할 수 있고, 무엇은 안 되고, 신고한 뒤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씁니다. 1. 「유출 신고」와 「침해 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가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는 유출 신고와, 개인이 118 신고센터에 하는 침해 신고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대비 검색하면 「유출 신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건 회사가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1천 명 이상의 정보가 나갔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나갔거나 해킹으로 나간 경우 회사는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침해 신고 입니다.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신고센터를 두는데, 그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118에 전화할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통지 의무를 안 지켰거나, 통지받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을 때 이 창구로 갑니다. 2.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118 번호 하나가 해킹·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 침해라는 세 상담 창구로 나뉘고 이 글은 세 번째를 다룬다는 구조 118은 번호 하나에 창구가 셋입니다. 해킹·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 랜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