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꾸면 됩니다. 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되고, 전화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지문, 병력, 종교, 정치성향, 범죄경력. 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것들인데, 한 번 나가면 회수도 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대응'이 아니라 '예방'의 영역 입니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동의해도 못 받아 갑니다. 1. 주민번호는 동의해도 못 받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네 가지 중 주민등록번호만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입니다(제24조, 시행령 제19조). 주민번호·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인데, 다른 셋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주민번호만 다릅니다.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즉 정보주체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2014년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쇼핑몰·커뮤니티·이벤트 응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단 멈추세요. 요즘 웬만한 곳은 안 받습니다 왜 받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령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수집 자체가 위법 입니다 금융·통신·의료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곳 은 정상입니다 💡 앞 6자리만 받는 것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면 사실상 같은 정보가 되니까요. 2. 민감정보 — 법이 따로 이름 붙인 9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 아홉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와 시행령 제18조는 개인정보 중 특별히 위험한 것을 따로 묶어 민감정보 라 부릅니다. 종교는 '사상·신념'에 들어갑니다. 민감정보는 다른 동의와 분리해서 별도로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