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은행 직원 실수로 가족 예금이 깨졌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넘어갔다면 누가 물어줄까요? 금융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10월 7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고, 신청은 1332 전화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무료입니다. 오늘 블로그는, 10월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조정 결정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60대 어머니가 농협 창구에서 본인 예탁금 5,000만 원을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착오로 아들 명의 예탁금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 돈은 수표가 되어 사기범 손에 들어갔고요. 이 글은 그 사건 이야기 대신, 금융회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금감원 분쟁조정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접수부터 결론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그리고 2천만 원이 왜 갈림길인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양쪽이 수락해야 성립하므로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1. 금감원 분조위 10월 7일 결정 — 아들 예탁금 5,164만 원은 농협이 돌려준다 어머니의 본인 예탁금 해지 요청이 직원 착오로 아들 예탁금 해지가 되고, 그 돈이 수표로 바뀌어 사기범에게 넘어간 흐름과,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에서 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정한 방향을 한 장에 그린 흐름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아들에게 예탁원금 5,000만 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 9,425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1958년생 A씨는 2024년 9월 한 지역농협에서 본인·아들·딸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 4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계좌는 통장 하나로 묶어 발급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A씨에게 본인 예탁금을 해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창구에서 자기 명의 5,000만 원을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은 착오로 아들 B씨 명의 예탁금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