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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통장 대여 알바, 몰랐어도 처벌받나 — 「고액 알바」가 공범이 되는 조건과, 이미 시작했다면 오늘 할 일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오늘 발표된 판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자금을 송금하고 전달하는 일, 하루 30~4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은  어떤 30대가 있었습니다.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왔고, 수표는 물품보관함과 길거리에서 넘겼습니다.  피해액은 7억 원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몰랐다」가 왜 안 통하는지, 어떤 공고가 그 일인지,  그리고 이미 한두 번 했다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구직 중인 분, 그리고 구직 중인 자녀를 둔 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1. 「전달만 했다」는 일, 3가지 유형! 현금 수거·전달, 통장·카드 대여, 상품권·대리결제 알바 세 가지가 각각 어느 법의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이어 놓은 구조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을 쓰는 일은 유형이 명확합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일은 해외에서 하고,  돈을 손에 쥐고 옮기는 일 만 국내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 일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같은 일 입니다. 공고에 적힌 이름 실제로 하는 일 적용되는 법 수금·전달·심부름 피해자에게 현금·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ATM에 넣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형법 제347조(사기)·제32조(방조) 계좌 거래 실적·급여 계좌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를 넘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상품권 구매·대리결제 부업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핀 번호를 보내거나, 내 카드로 대신 결제한다 사안에 따라 위 둘 중 하나 셋째 줄은 올해 금융감독원이 두 번 경보를 낸 유형입니다.  8월에는 피해금을 계좌로 옮기는 대신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수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