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모르는 휴대폰이나 대출이 나왔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경찰 신고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받고, 도용된 것에 따라 통신사·금융회사·국세청·118에 냅니다. 오늘 블로그는, 「명의도용 신고 접수처」를 검색하면 왜 답이 안 나오는지부터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달 들어 은행과 공기업, 대학에서 개인정보가 나갔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검색어가 「명의도용 신고 접수처」「명의도용 신고센터」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위쪽은 법률사무소 상담 글이 차지하고 있고, 정작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의도용을 한곳에서 받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도용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창구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어느 창구로 가든 경찰 서류 하나가 먼저 필요한 이유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 「명의도용죄」는 없습니다 — 도용된 것에 따라 네 갈래로 나눠집니다. 창구는 넷, 경찰은 공통 형법에 「명의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내 이름을 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사문서위조(제231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명의도용」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나」 로 받습니다. 도용된 것 처음 판단하는 곳 인정되지 않으면 전화 휴대폰·인터넷 회선 개통된 그 통신사 지점 통신민원조정센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080-3472-119 · 142-246 대출·카드·계좌 그 금융회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1332 사업자등록·소득 신고 관할 세무서·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주민등록번호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주민센터(번호 변경) 개인정보 분쟁조정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18 공통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2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