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전기요금 미납으로 오늘 단전 예정」이라는 문자나 ARS 전화를 받으셨나요? 한전은 미납도 단전도 ARS와 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끊고 123으로 다시 거시면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이달 초 한전이 낸 입장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 오후, 한전 직원 약 2만 4천 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한전이 인지했고, 4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설명입니다. 다만 직원 이름과 소속이 나갔다는 건, 「한전 ○○지사 ○○○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가려낼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한전이 실제로 어떻게 연락하는지, 약관이 정한 단전 절차가 왜 「오늘」일 수 없는지, 발신번호 123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미 눌렀다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 약관이 정한 단전 절차 — 납기일 뒤 2개월, 예고 7일! 「오늘 단전」은 약관에 없다 전기는 요금을 며칠 밀렸다고 끊기지 않습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해지하기 전에 7일 이상 미리 예고하고 납부를 요청 해야 합니다. 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력이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같은 항은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에게는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혹서기·혹한기에는 설치를 미룰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오늘 중 납부하지 않으면 오늘 단전」은 약관 어디에도 없는 절차입니다. 「2시간 내」「금일 자정」이 붙어 있으면 그 문구 자체가 사기의 표시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전은 2020년 9월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관련 ARS 안내와 전화를 통한 전기요금 환급 안내를 시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