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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내 개인정보 삭제 요청하는 법 — 누가 올렸고 어디에 떠 있느냐로 창구가 넷으로 갈립니다

들어가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황정아 의원실에 낸 자료가 9월 24일 보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8만 9,209건이고, 그중 3,341건이 아직 안 지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같은 미삭제가 532건이었으니까요. 기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어딘가에 떠 있는 걸 본 사람은 다음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말해야 지워지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올렸고 어디에 떠 있느냐에 따라 창구가 넷으로 갈리고, 잘못 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로 돌아옵니다. 그 넷을 씁니다. 1. 먼저 가릅니다 — 누가, 어디에 내 개인정보가 떠 있는 곳을 게시물·검색 결과·회사 보관·어릴 때 내가 올린 글 넷으로 나누고, 각각 어느 창구로 가는지 보여주는 구조 법이 다르면 창구가 다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부터 보세요. 어디에 있나 누가 올렸나 적용되는 법 창구 커뮤니티·SNS·블로그 게시물 남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그 사이트 → 118 → 심의위원회 검색 결과 검색엔진이 긁어옴 검색사업자 정책 검색사업자 삭제 요청 회사가 보관 중인 내 정보 내가 가입하며 줬거나 회사가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그 회사 → 118 어릴 때 내가 올린 글 나 개인정보위 지원 사업 지우개 서비스 한 건이 두 칸에 걸치는 일이 흔합니다. 게시물에 떠 있고 검색에도 잡히면 첫째와 둘째를 둘 다 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지워도 원본은 남고, 원본을 지워도 검색은 한동안 남으니까요. 2. 게시물이 떠 있을 때 — 사이트에 먼저, 그다음 118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안 지워지면 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두 단계 흐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