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은행에서 내 정보가 나갔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정보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은행이 물어주는지 궁금하신가요? 몰래 빠져나간 돈은 배상 기준이 있고, 속아서 직접 보낸 돈은 그 기준 밖이라 은행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소비자경보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6일, 두 기관은 소비자경보 「주의」(2026-26호)를 내고 그날부터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들은 「전액 보상」을 말했고, 뉴스는 「속아서 보낸 돈도 되나」를 묻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전액」이 어디까지인지, 돈이 나갔을 때 길이 왜 둘로 갈리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은행이 해 주기로 한 것과 오늘 내가 남길 기록 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1. 소비자경보 2026-26호가 적은 수법, 4가지! 유출된 내 정보를 정확히 말하는 연락에서 시작해 유출보상 빙자, 대환대출 빙자, 선입금 요구, 악성앱 설치 네 갈래로 갈라지고, 넷 다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요구로 끝난다는 구조도 경보에 적힌 수법은 넷이고, 넷 다 내 소득과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아는 연락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6일 보도자료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유출보상 빙자 —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피해보상 안내」 문자 대환대출 빙자 —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는 요구 선입금 요구 —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명목의 입금 악성앱 설치 — 「대출신청서 작성, 보안점검」 명목의 원격제어앱 설치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자료에서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 📱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발송된 문자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은행] 홍길동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