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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 신고 방법, 보호나라·1377·1332 세 곳 (+피해 없이 주소만 알 때, 경찰 신고는 피해자만)

들어가며 검색해서 들어간 사이트가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흉내 낸 가짜 같은데, 피해는 없고 주소만 알고 계신가요? 피해가 없어도 신고는 됩니다.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주소를 붙여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찰 신고는 피해자만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네이버가 올해 1월 30일 공개한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네이버가 차단한 「검색 피싱 유포 사이트」가 약 566개였습니다. 문자로 오는 가짜 링크만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섞여 들어오는 가짜 사이트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런 사이트를 봤을 때 어디에 신고하면 실제로 막히는지, 세 곳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입력했다면 신고보다 먼저 할 일 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문자로 온 스미싱의 신고 경로는 따로 글이 있고, 이 글은 「사이트 주소」를 신고하는 쪽입니다.) 1.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에 붙여 넣으면 10분 뒤 판정이 나옵니다 첫 결과는 주의, 10분 뒤 정상·악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안내하는 피싱사이트 신고 창구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입니다. KISA는 2025년 7월 21일 정부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공지에서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 신고와 판별이 한 창구에서 같이 되는 겁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검색해 추가합니다 채널 안의 스미싱 확인 메뉴를 누르고, 의심 문자나 메시지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스미싱 접수 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처음 신고된 것은 「주의」 로 표시됩니다 10분 뒤 같은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면 「정상」 또는 「악성」 으로 판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은 문자(SMS)만이 아닙니다....

스미싱 문자 신고 방법, 「스팸 신고」와 「피싱 신고」는 가는 곳이 다릅니다 — 번호를 10분 안에 막는 쪽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어제 나온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9월 29일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신고 10분 안에 범죄 번호를 막는 「긴급차단」이 202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만 8,927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11만 건은 전부 누군가의 신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문자를 길게 누르면 나오는 신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은 스미싱 문자를 어디로 신고해야 그 번호까지 막히는지, 그리고 상황마다 어디에 알리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번호를 바로 막으려면 「스팸 신고」가 아니라 1394나 「피싱으로 신고」로 보내야 합니다. 1. 신고 버튼 2개,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문자 앱의 「스팸 신고」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과태료 절차로, 「피싱으로 신고」와 1394·피싱안심SOS 제보는 경찰청 통합대응단에서 10분 내 번호 차단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흐름도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피싱으로 신고」는 경찰청 통합대응단으로 갑니다. 2026년 9월 기준, 경찰청 안내에 적힌 「피싱으로 신고」 버튼은 삼성 스마트폰 문자 앱에 있습니다. 「스팸 신고」부터 보시죠. 이 기능은 휴대전화 간편신고 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길게 눌러 신고를 고르면 그 문자의 내용과 발신번호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KISA는 신고를 받아 사실조사를 하고,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그 끝이 과태료 부과나 법원 이관입니다. 스미싱도 KISA가 받는 불법스팸 신고 유형 16가지 중 하나라서, 이쪽으로 보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이건 보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 입니다. 「피싱으로 신고」는 경찰청이 2025년 11월에 시작한 긴급차단 제도의 신고 경로입니다.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가고, 통합대응단이 분석해 ...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6월 30일부터 계좌 정지가 되는 경우와 배상명령·지급명령 순서

들어가며 오늘 블로그는, 지난주 경찰청이 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21일 발표한 집중단속 결과에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섯 달 동안 수사한 사기 사건이 6만 1,482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중고거래를 포함한 직거래 사기, 3만 757건 이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상대는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에 뭘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를 순서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하고, 돈은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신고 전에 챙길 것, 4가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뒤 절차가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 신고」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배상 절차」 두 갈래로 나뉘고, 경찰 신고만으로는 오른쪽 갈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구조도 신고보다 먼저 할 일은 증거를 지금 캡처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계정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이 사라집니다. 경찰청이 2025년 4월 15일 법령해석으로 안내한 준비물이 이것입니다. 대화 전체 — 처음 인사부터 마지막 말까지. 일부만 자르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합니다. 화면 캡처보다 낫습니다 거래 게시글 — 물건 사진, 가격, 판매자 프로필 화면 상대 정보 —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닉네임, 택배 송장이 있으면 송장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 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그 안에 자동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신고를 먼저 적고, 돈 이야기를 아래 4절에서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2. 신고는 두 단계! 온라인 접수,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담당 수사관 배정의 세 단계를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