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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신고 방법 — 통신사 신고서부터 요금 면제까지, 순서대로

들어가며 msafer.or.kr 에서 조회했더니 모르는 회선이 나왔습니다. 혹은 가입한 적 없는 통신사에서 미납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전 글에서  확인하는 법 까지 썼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입니다. 어디에 무슨 순서로 신고해야 회선이 닫히고, 쓰지도 않은 요금을 안 내게 되는지 요. 순서가 있습니다. 통신사부터 가면 서류가 없어 되돌아옵니다. 1. 누가 판단하는지부터 도용이냐 아니냐를 처음 판단하는 곳은 통신사 입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개통 당시 서류와 본인확인 기록을 보고 "도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계약이 취소되고 요금이 사라집니다.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료 조정 기구가 둘, 그래도 안 되면 법원입니다. 경찰 신고(서류) → 통신사 신고 → [기각 시] 조정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대부분은 두 번째 칸에서 끝납니다. 다만 첫 칸을 건너뛰면 두 번째 칸에서 막힙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가 경찰 서류 확보, 통신사 판단, 무료 조정 두 단계, 소송 순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2. 1단계 — 경찰에 먼저 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경찰(112) 신고 와 통신사 통보를 함께 안내합니다. 경찰이 회선을 닫아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가는 이유는 서류 입니다. 서류 어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신고 접수 후 신분증 분실확인서 경찰서 ·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통신사 지점에서 작성 온라인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입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여기서 접수하고 확인원은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분실확인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통신사가 "정보가 어떻게 나갔나"를 물으니, 최근 받은 유출 통보 문자가 있으면 캡처해 두세요.)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전에 경찰에서 받아 둘 서류와 통신사에서 작성할 서류를 나눈 ...

사업자 명의도용 확인·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 안심차단 신청, 허위 소득 신고 대응)

들어가며 명의도용을 막는 글을 두 편 썼습니다. 휴대폰 개통은 엠세이퍼, 대출과 카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그런데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입니다. 다닌 적 없는 건설회사에서 일당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고,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끊깁니다. 내 신분증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그 사업자로 발행된 거짓 세금계산서의 세금이 나에게 옵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이걸 막는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5분입니다. 1. 세금 쪽 명의도용은 두 가지로 옵니다 소득 명의도용과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이 각각 다른 경로로 시작해 둘 다 본인 앞으로 오는 고지서로 끝난다는 흐름도 ① 소득이 생깁니다. 국세청이 서비스를 열면서 든 사례가 이렇습니다. 인력사무소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그 사람 이름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힙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가 끊기고, 건강보험료가 잘못 나옵니다(국세청, 2026.1). ② 사업자가 생깁니다. 남의 신분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입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실제 사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명의자가 소명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고지서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니까요.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정정 요청과 민·형사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2. 먼저 확인 — 홈택스에서 내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홈택스( hometax.go.kr ) 또는 손택스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두 가지를 봅니다. 내 명의 사업자등록 — 내가 낸 적 없는 사업자가 있는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모르는 사업장에서 내 이름으로 낸 소득 자료가 있는지 메뉴 위치는 개편 때마다 바뀝니다.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지급명세서」를 치는 게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