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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바꿀 수 없는 정보 지키는 법

들어가며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꾸면 됩니다. 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되고, 전화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지문, 병력, 종교, 정치성향, 범죄경력. 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것들인데, 한 번 나가면 회수도 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대응'이 아니라 '예방'의 영역입니다.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동의해도 못 받아 갑니다.

1. 주민번호는 동의해도 못 받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네 가지 중 주민등록번호만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고유식별정보 네 가지 중 주민등록번호만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입니다(제24조, 시행령 제19조). 주민번호·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인데, 다른 셋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고 주민번호만 다릅니다.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정보주체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2014년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쇼핑몰·커뮤니티·이벤트 응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단 멈추세요. 요즘 웬만한 곳은 안 받습니다
  • 왜 받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령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 수집 자체가 위법입니다
  • 금융·통신·의료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곳은 정상입니다
💡 앞 6자리만 받는 것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면 사실상 같은 정보가 되니까요.

2. 민감정보 — 법이 따로 이름 붙인 9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 아홉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 아홉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개인정보 중 특별히 위험한 것을 따로 묶어 민감정보라 부릅니다.

종교는 '사상·신념'에 들어갑니다.

민감정보는 다른 동의와 분리해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 칸에 뭉쳐 받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1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3. 왜 다른 문제인가

비밀번호·카드·계좌는 바꿀 수 있지만 주민번호·지문·병력·종교는 바꿀 수 없다
비밀번호·카드·계좌는 바꿀 수 있지만 주민번호·지문·병력·종교는 바꿀 수 없다

전화번호가 유출되면 스미싱이 옵니다. 귀찮지만 번호를 바꾸면 멈춥니다. 민감정보는 그 경로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피해가 스팸·스미싱·명의도용이라면, 민감정보는 차별·불이익·협박·아웃팅입니다. 그리고 대응하면 멈추는 게 아니라 평생 남습니다. 종교를 바꿀 수는 없고, 지문은 열 개뿐이니까요.

실제로 어떤 게 새어 나가나

2026년 8월, 어느 종교단체 신도 명부로 보이는 데이터가 다크웹에 올라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28만 명분, 836MB.

⚠️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단체는 "작년에 신고와 안내까지 마친 사고 건을 다시 올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2025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단체인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유출 항목의 성격만 봅니다.

주목할 건 규모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입니다.

흔한 항목흔하지 않은 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가족관계
연락처 · 자택 주소교내 직책
이메일 · 회원 ID금식 기간

오른쪽 칸은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유출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4. 가입할 때 3초

체크박스가 따로 있는지, 선택 항목을 껐는지, 수집 목적이 적혀 있는지
체크박스가 따로 있는지, 선택 항목을 껐는지, 수집 목적이 적혀 있는지

동의창을 다 읽으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세 군데만 보세요.

① 체크박스가 따로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처럼 한 줄에 뭉쳐 있으면 그건 법을 안 지킨 겁니다.

② [선택]은 전부 끕니다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선택을 다 끄면 가입이 막히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요.

③ "왜 필요한지"가 적혀 있는가 — 수집 목적을 못 쓰는 항목은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배달앱이 종교를 왜 묻겠습니까.

5. 이미 준 것 회수하기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고 둘 다 무료입니다.

기능무엇을
본인확인 내역 조회내 이름·번호로 가입된 사이트 목록이 나옵니다
웹사이트 회원탈퇴그 목록에서 바로 탈퇴 신청. 사이트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열어보시면 대개 놀라십니다. 절반은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 곳이거든요.

다만 탈퇴가 완전한 삭제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기록 5년처럼 법정 보관기간만큼은 남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회수가 아니라 애초에 덜 주는 것입니다.

6. 이미 유출됐다면

되돌릴 수 있는 것(비밀번호·카드·계좌·전화번호)은 바꾸면 끝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주민번호·지문·병력·신념)은 바꿀 수 없으니 도용을 막는 방향으로 갑니다.

금융감독원 노출자 등록, 명의도용방지, 계좌 조회 세 곳 모두 무료
금융감독원 노출자 등록, 명의도용방지, 계좌 조회 세 곳 모두 무료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18 또는 privacy.go.kr 입니다.

건강·종교 같은 민감정보가 나갔다면 위 조치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남는 건 유출한 곳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위 신고(118)와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입니다.

7. 같은 습관이 만드는 다른 사고 — 검색 상단의 가짜 다운로드

주제가 달라 보이지만 뿌리가 같아서 함께 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안전하겠지" 라는 가정이요.

검색 상단의 가짜 다운로드 사이트와 공식 주소 비교
검색 상단의 가짜 다운로드 사이트와 공식 주소 비교

2026년 4월 15일 KISA 공지입니다. "카카오톡 PC버전"을 검색하면 공식 페이지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고, 그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깔립니다. 두 달간 약 560건이 확인됐습니다.

상단에 뜨는 경로는 검색 광고를 사거나 순위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의 순서는 신뢰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맨 위를 누르고, 공격자는 그 습관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압축 프로그램, 브라우저처럼 "이름은 아는데 공식 주소는 모르는" 모든 프로그램에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안전하게 받는 법

공식 주소를 한 번 찾아 북마크해두면 검색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설치 전에 .exe 에서 오른쪽 클릭 → 속성 → 디지털 서명을 보세요. 비어 있으면 실행하지 마세요.

윈도우가 경고를 띄우면 "추가 정보 → 실행"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 습관이 이 공격의 성공 조건입니다.

이미 설치했다면

  1. 네트워크를 끊습니다 (와이파이 끄기 / 랜선 뽑기)
  2. 백신으로 전체 검사
  3. 비밀번호를 전부 바꿉니다 — 감염된 PC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메일 계정을 가장 먼저 (다른 모든 계정의 재설정 통로입니다)
  4. 확신이 안 서면 초기화가 가장 확실합니다. 정보 탈취형은 흔적을 잘 안 남깁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무료이고 24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지문으로 폰 잠금 해제하는 것도 위험한가요?

폰의 지문 잠금은 대개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안드로이드·아이폰 모두). 조심할 건 외부 서비스에 지문·얼굴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저장되는지 안내가 없으면 등록하지 마세요.

Q. 이미 주민번호를 준 곳이 많은데요?

법령 근거가 있는 곳(금융·통신·의료)은 정상이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문제는 근거 없이 받아간 곳인데, privacy.go.kr 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로 목록을 보고 안 쓰는 곳부터 탈퇴하시면 됩니다.

Q. 법령 근거를 대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알려줘야 합니다. 못 대면 그 수집이 위법이고요. 답이 없거나 부실하면 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의창을 넘기는 습관검색 맨 위를 누르는 습관은 같은 가정에 기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안전하겠지, 하는 것이요. 공격자는 정확히 그 가정을 노립니다.

3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체크박스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도메인 끝 두 조각.

근거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제23조·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 제24조·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 · 제24조의2 · 제71조
  • KISA 보안공지(2026.4.15) — 카카오톡 사칭 악성코드, 2026.2.10~4.14 약 560건
  • 보안뉴스(2026.8.28) — 신도 명부 유출 정황. 확정 사실 아님, 당사자 반박·신고 상태 병기
  • privacy.go.kr · pd.fss.or.kr · msafer.or.kr · payinfo.or.kr · kopico.go.kr · 침해신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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