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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손해배상 청구 방법, 형사재판 안에서도 되나 (+배상명령 신청 기한, 가해자가 학생이면 부모에게)

들어가며

내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퍼졌고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치료비와 쉬는 동안 줄어든 월급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났으면 민사소송으로 받고, 가해자가 학생이어도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인천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던 2024년 7월부터 수업 중인 교사 두 명을 50차례 넘게 몰래 찍고,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올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약 1년을 질병휴직했고,

치료비와 그동안 줄어든 소득, 정신적 피해로 7,27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은 그중 1,7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그 돈을 어느 절차로,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합성물을 지우고 신고하는 순서는 따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돈 이야기만 합니다.

1. 벌금은 국가가 받고, 치료비는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딥페이크 행위에서 형사재판은 징역·벌금으로 국가에 가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로 돌아온다는 두 갈래 구조도
벌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징역을 살아도 내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금도 국고로 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받는 돈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제751조는 몸이나 명예를 해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보통 셋입니다.

첫째, 진료비와 상담비 같은 치료비,

둘째, 휴직이나 퇴직으로 줄어든 소득,

셋째, 위자료.

인천 사건의 교사가 청구한 항목도 이 셋이었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고, 그 형사 절차는 이 글이 아니라 신고 글에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둘입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받는 배상명령과, 따로 소송을 거는 민사소송.

어느 쪽인지는 지금 형사재판이 어디까지 왔느냐로 정해집니다.

2. 재판이 진행 중이면 — 배상명령, 2025년 1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도 됩니다

수사, 1심 공판, 1심 변론 종결, 2심 공판, 2심 변론 종결, 확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재판 시간선 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은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이고, 그 뒤는 민사소송만 남는다고 표시한 흐름도
변론 종결 전까지만 열린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상해·사기·불법촬영 같은 일부 범죄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곧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대상에 넣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5년 11월 11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니 2026년 10월 기준, 지금 재판 중인 딥페이크 사건은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이름·주소, 청구 금액과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씁니다
  2.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붙여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냅니다
  3.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가 없습니다
  4.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

이상이 제26조의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제25조가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셋입니다.

휴직으로 줄어든 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배상명령으로 못 받고, 아래 3절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주의할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낸 신청은 각하되고, 항소심에서 같은 신청을 다시 못 합니다.

대법원이 2022년 1월 14일 판결(2021도13768)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둘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제32조 제4항), 민사소송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

담당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를 신청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진행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으니, 배상명령 신청을 맡기면 됩니다.

3. 재판이 끝났거나 각하됐으면 — 민사소송, 안 날부터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효 막대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춘다는 표시, 그리고 인천 사건의 2024년 7월부터 2026년 10월까지가 그 안에 있다는 눈금을 그린 그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형사재판이 끝났거나 배상명령이 각하됐다면 민사소송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제2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가해자를 몰랐던 기간은 3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3항, 2020년 10월 20일 시행).

인천 사건은 2024년 7월에 일어나 2026년 10월에 1심 선고가 났으니 그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절의 세 항목을 다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으로 못 받는 소득 손실도 여기서 받습니다.

배상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제2항).

소장에 쓸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는 형사 기록에서 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짧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교원이라면 소속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인천교육청은 교원의 민사소송 비용을 1심에 한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교육플러스가 2026년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4. 가해자가 학생이면 — 본인에게 청구하고, 부모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하고, 부모에게는 민사소송만 가능하며 감독 소홀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나란히 놓은 대비표
부모는 민사로만, 증명은 내 몫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구는 학생 본인에게 합니다.

인천 판결의 피고도 가해 학생 본인이었고, 보도에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그 경우에만 제755조로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집니다.

고등학생은 보통 분별 지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755조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다른 길을 씁니다.

대법원은 1994년 2월 8일 전원합의체 판결(93다13605)에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손해가 부모의 감독 소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755조와 달리 부모가 알아서 무과실을 증명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 더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만 내려집니다.

부모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으로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됩니다.

학생 본인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이 차이가 큽니다.

5. 청구 전에 모아 둘 것 —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휴직 발령 문서와 급여명세, 유포 범위 캡처, 형사 판결문 네 묶음이 각각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책임 범위를 증명한다고 이어 놓은 구조도
각하 사유 첫째가 금액 불특정

2절의 각하 사유 첫째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청구 전에 모을 것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치료비 — 진단서, 진료비·약제비·심리상담비 영수증
  • 소득 손실 — 휴직 발령 문서,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 위자료 — 유포된 곳과 기간을 보여주는 캡처, 삭제 지원 기관의 처리 기록
  • 책임 범위 — 형사 판결문.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캡처는 합성물이 삭제되기 전에 해 둬야 하니, 아직이라면 신고 글의 증거 보전 순서를 먼저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세 곳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 지원·상담·법률 조력,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민사소송 대리,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소송비 지원과 상담을 맡고, 형사재판 중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맡길 수 있다는 역할 분담 그림
세 곳 다 요금이 없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삭제 지원과 상담, 법률 조력이 무료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 소속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교원이면 소송비 지원과 법률 상담 창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2025년 10월에 기금이 조기 소진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접수가 되는지는 132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청구액의 4분의 1만 인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범위에서, 소득 손실은 휴직과 범행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 정도를 보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인천 사건의 항목별 인정 내역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액이 적으면 항소할 수 있고, 피해 교사 측도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Q.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한 금액 자체는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 합의서를 쓰기 전에 132나 변호사에게 문구를 보여 주세요.

Q. 배상명령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안 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그 정본으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 재산이 없다면 위 4절의 부모 청구를 검토합니다.

Q.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민사소송이 되나요?

안 됩니다. 소장에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 신고로 가해자를 찾고, 특정된 날부터 3년이 민사 시효의 시작입니다. 모르는 기간에는 시효가 가지 않으니 신고가 먼저입니다.

마무리

글이 길었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형사재판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인지대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2025년 1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도 그 대상입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이고, 서류는 금액부터 모으세요.

근거 자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1심·2심 유죄판결 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제1항 제2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포함, 제3항 각하 사유) · 제26조(배상신청: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 불첩부, 기재 사항, 구술 신청) · 제32조 제4항(각하 결정 불복 불가) · 제34조(확정 배상명령 기재 판결서 정본의 집행력, 인용액 범위 밖 별도 청구) — 법률 제21084호, 2025.11.11 일부개정·시행. 케이스노트·korea.legal 법령 페이지 기준
  • 국회 본회의 소송촉진법 개정안 가결(2025.10.26,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 여성신문 2025.10.27 보도로 받은 것(기사 경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항 2020.10.20 신설)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은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증명책임은 피해자
  •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 1심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은 각하, 항소심 재신청 불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제27조(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5항 포괄 대리권, 제6항 국선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인천지방법원 민사13단독(이상언 판사) 2026.10.21 선고 — 청구 7,272만 9,010원 중 1,770만 2,910원 인용, 피고는 가해 학생 본인, 형사는 징역 3년 2025.12 확정, 약 1년 질병휴직, 인천교육청 1심 소송비 최대 330만 원 지원 — 경인일보(정운 기자)·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2026.10.21 보도로 받은 것(기사 경유)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기금 조기 소진 — 경향신문 2025.10.27 보도로 받은 것(기사 경유)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02-735-899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법포털 kics.go.kr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 항목과 금액, 부모의 책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이 글은 특정 판결의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 내용은 보도 기준이며, 1심 판결로 피해자 측이 항소를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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