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전기요금 미납으로 오늘 단전 예정」이라는 문자나 ARS 전화를 받으셨나요?
한전은 미납도 단전도 ARS와 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끊고 123으로 다시 거시면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이달 초 한전이 낸 입장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 오후, 한전 직원 약 2만 4천 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한전이 인지했고, 4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설명입니다.
다만 직원 이름과 소속이 나갔다는 건,
「한전 ○○지사 ○○○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가려낼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한전이 실제로 어떻게 연락하는지,
약관이 정한 단전 절차가 왜 「오늘」일 수 없는지,
발신번호 123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미 눌렀다면 오늘 뭘 해야 하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 약관이 정한 단전 절차 — 납기일 뒤 2개월, 예고 7일!
전기는 요금을 며칠 밀렸다고 끊기지 않습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해지하기 전에 7일 이상 미리 예고하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력이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같은 항은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에게는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혹서기·혹한기에는 설치를 미룰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오늘 중 납부하지 않으면 오늘 단전」은 약관 어디에도 없는 절차입니다.
「2시간 내」「금일 자정」이 붙어 있으면 그 문구 자체가 사기의 표시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전은 2020년 9월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관련 ARS 안내와 전화를 통한 전기요금 환급 안내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입장은 보안뉴스 2020년 9월 18일 보도로 받은 것이라
원문 공지의 날짜는 발행 전 확인 항목으로 남겨 뒀습니다.
기계음으로 「단전 예정, 자세한 안내는 0번」이 나오면 그 순간 끊으시면 됩니다.
정말 미납이 있는지는 아래 4절에서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요.
2. 한전이 보내는 연락 3가지, 안 보내는 연락 3가지!
한전이 보내는 연락은 셋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첫째, 청구서입니다. 종이 청구서, 또는 신청한 고객에게 가는 이메일·모바일 전자청구서.
둘째, 한전ON 앱 알림과 카카오톡 알림톡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주택용 누진 3단계 기준의 80%에 닿으면 알려 주는 서비스가 생겼고,
앱 가입자에게는 푸시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갑니다.
이 알림을 누르면 한전의 「슬기로운 전기생활」 요금 진단 화면으로 가고,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2026년 7월 21일 보도로 받은 것입니다.)
셋째, 고객센터 123입니다. 다만 이건 내가 걸 때의 이야기고, 그 이유는 아래 3절에 있습니다.
반대로 한전이 하지 않는 연락도 셋입니다.
- 미납·단전을 알리는 ARS 전화. 한전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로 하는 환급 안내. 「누진료 환급금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와 전화가 2020년 후후 스팸동향에 실제 사례로 올라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소액결제로 이어졌습니다
- 링크를 눌러 내라거나, 직원이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 전기요금 납부는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 고객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상계좌, 한전ON, 편의점 QR 같은 경로로 합니다. 「직원 개인 계좌」라는 경로는 없습니다
하나 더, 전화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 강원본부가 2006년 11월에 올린 공지는
직원을 사칭해 누전차단기 교체비나 교체 지연 벌금, 옥내배선 수리비를 받아 간 사례를 적고,
누전차단기와 옥내배선은 고객 재산이라 한전이 비용을 부과하거나 수리해 주지 않으며,
계량기는 한전 소유라 고장 시 한전 비용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공지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집에서 돈을 받아 가는 한전 직원은 없습니다.
3. 발신번호가 123이어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123은 한전 고객센터 번호가 맞습니다. 24시간이고, 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를 앞에 붙입니다.
그런데 걸려오는 쪽의 123은 아무 보장이 안 됩니다.
후후 스팸동향 2020년 10월 22일 자에 실린 사례를 보면,
발신번호 123으로 미납요금 납부 문자가 오고,
약 10분 뒤 한전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계좌번호를 불러 주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발신번호는 표시를 바꿔 달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1599-0110, 1588-1233처럼 번호를 계속 바꿔 가며 보냈고요.
한전은 2013년에 자사 문자는 발신번호가 123이고 고객번호와 상세 미납내역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2013년 4월 9일 보도로 받은 13년 전 기준이라 참고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기범이 그대로 흉내 낸 게 2020년 사례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방향으로 가릅니다.
상대가 건 123은 모르는 번호와 똑같이 취급하고,
내가 끊고 다시 건 123만 한전입니다.
문자 속 「고객센터」 번호도, 전화 속 「담당자 직통」 번호도 쓰지 않습니다.
번호는 내가 찾아서 내가 겁니다.
4. 확인 순서 — 끊고, 조회하고, 공식 경로로 3분!
미납 문자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세 단계입니다.
- 문자 속 링크와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통화 중이면 끊습니다. 「끊으면 바로 단전」이라는 말은 1절의 약관과 맞지 않습니다
- 미납이 있는지 내가 조회합니다. 한전ON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금을 조회하거나, 내가 건 123(휴대폰은 지역번호+123)으로 물어봅니다. 조회에 필요한 10자리 고객번호는 청구서와 한전ON에 있습니다
- 미납이 정말 있으면 공식 경로로 냅니다. 청구서의 지정계좌, 한전ON, 편의점 QR 납부처럼 내가 연 창구로만 냅니다. 상대가 준 계좌·링크로는 내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 미납이 없으면 그 문자는 사기입니다. 더 볼 것이 없습니다.
문자 자체가 궁금하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에 그대로 넣어 보면 됩니다.
누르지 않고도 정상·주의·악성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얼마나 흔한지 숫자 하나만 두겠습니다.
과기정통부·경찰청·KISA 등 여섯 기관이 2025년 9월 28일 함께 낸 안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문자결제사기 중 공공기관 사칭이 약 207만 건, 53.5%였습니다.
(보안뉴스 같은 날 보도로 받은 수치라 참고치입니다.)
한전만 사칭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름이 붙은 문자 둘 중 하나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5. 이미 눌렀거나 보냈다면 — 오늘 순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링크를 눌러 앱이 깔렸다면
-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끊고, 통신사 앱에서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스미싱 피해는 소액결제로 먼저 나갑니다
- 경찰청 「시티즌코난」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해 지우고, 안 지워지면 안전 모드와 초기화 순서로 갑니다
-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합니다. KISA가 24시간 받습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 112에 신고하고,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 30분이 결과를 가릅니다
- 지급정지 뒤 피해구제 신청까지의 순서는 송금한 경우의 절차 그대로입니다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면
- 카드사에 정지와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었다면 엠세이퍼 가입제한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개통·대출을 먼저 막습니다
어느 경우든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신고에 그대로 씁니다.
자주 묻는 것
Q. 발신번호가 123이면 진짜 아닌가요?
아닙니다. 발신번호는 바꿔 달 수 있고, 2020년에 발신번호 123으로 미납 문자를 보낸 뒤 직원을 사칭해 전화한 사례가 후후 스팸동향에 실려 있습니다. 걸려온 123은 모르는 번호와 똑같이 보고, 끊고 내가 다시 건 123만 믿으시면 됩니다.
Q. 실제로 요금을 안 낸 달이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미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 속 링크로 내지 말고 한전ON이나 청구서의 지정계좌로 내세요. 약관상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기 전에는 해지도 공급 제한도 없고, 그 전에 7일 이상 예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 내면 끊긴다」는 말은 미납이 있어도 거짓입니다.
Q. 한전 직원이라며 집에 와서 차단기 교체비를 달라고 합니다.
주지 마세요. 한전이 2006년 공지에서 누전차단기와 옥내배선은 고객 재산이라 비용을 부과하거나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고, 계량기는 한전 소유라 한전 비용으로 바꿉니다. 신분증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기 전에 내가 건 123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Q. 이달 한전 유출로 내 정보도 나갔나요?
한전은 10월 4일 입장문에서 노출된 건 직원 약 2만 4천 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이고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경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입니다. 실존 직원 이름을 대는 전화가 와도 위 3절의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
마무리
글이 길었습니다.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전은 미납도 단전도 ARS와 전화로 알리지 않고, 123은 내가 걸 때만 한전입니다.
이미 눌렀다면 소액결제 차단과 118, 송금했다면 112와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근거 자료
-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제1항(납기일부터 2개월 미납 시 해지, 7일 이상 사전 예고·납부 최고,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전류제한기로 공급 제한·혹서기·혹한기 유예) · 제2항(공급정지 후 10일 미해소 시 해지) — 한전 홈페이지 약관 페이지, 2026.10.13 확인
- 한전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관련 ARS 안내와 전화를 통한 전기요금 환급 안내를 시행하지 않는다」 — 보안뉴스 2020.9.18 보도로 받은 것(기사 경유)
- 한전 사이버지점 공지 「스미싱 주의 안내」(2013.5.1) — 사칭 문자 발신번호 1599-0110·1588-1233 등, 소액결제 차단·백신 권고 · 한전 설명(발신번호 123, 고객번호·미납내역 명시)은 서울신문 2013.4.9 보도 경유
- 한전 강원본부 공지 「한전 직원을 사칭한 사기 주의」(2006.11.16) — 누전차단기·옥내배선은 고객 재산, 계량기는 한전 소유·한전 비용 교체
- 한전 입장문(2026.10.4) — 10.1 15:59 노출 인지, 직원 약 2만 4천 명 이름·소속·전화번호, 고객 정보 미포함, 삭제 완료·개별 통지·유관기관 합동 조사. MTN·연합뉴스 보도 경유
- 한전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2026.7.21) — 한전ON 푸시·카카오톡 알림톡, 230만 호 시범 후 12월 확대. 파이낸셜뉴스 보도 경유
-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KISA·금융감독원 「문자사기 주의」 합동 안내(2025.9.28) — 최근 3년 공공기관 사칭 약 207만 건·53.5%, 118·112. 보안뉴스 보도 경유
- 후후 스팸동향 「한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2020.10.22) — 발신번호 123 문자 후 직원 사칭 전화, 단전 예고 ARS 0번, 누진료 환급금 링크
- KB국민은행 「전기요금 납부 방법」(2024.10.2) — 한전ON 조회·납부, 123, 10자리 고객번호, 지정계좌·가상계좌·편의점 QR(참고치)
- KISA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서비스」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청 112 · 시티즌코난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전 약관의 미납 처리 기준과 납부 경로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미납 여부와 납부는 한전ON 또는 내가 건 123으로 확인하세요. 본문의 사칭 수법은 한전·정부·후후가 공개한 사례를 옮긴 것이며 특정 번호나 사이트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한전 직원 정보 노출의 경위는 조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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