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보상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탈퇴한 회원은 다시 가입해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 한도입니다. 이 셋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이 글은 사건 이야기 대신 내가 대상인지, 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만 씁니다.
1.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탈퇴했어도 대상입니다
유출 계정은 활성·휴면·탈퇴 계정을 다 합쳐 중복 포함 3,954만 개입니다(과기정통부·KISA 조사 결과, 2026.9.3). 2026년 5월 30일 이전에 티빙 계정이 있었다면 지금 안 쓰더라도 대상일 수 있다는 뜻이죠.
확인은 한 곳에서 합니다. 티빙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MY 메뉴로 들어가면 보상 신청 페이지가 있고,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치면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 이용 중이면 그대로 로그인해서 봅니다
- 휴면 회원이면 재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 탈퇴했으면 무료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유료 이용권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재가입할 때 넣는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가 예전 정보와 같아야 유출 대상자로 연결됩니다. 번호를 바꾸셨다면 고객센터에 유출 보상 건으로 문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이용자 후기로 확인한 것이라 참고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가족이 쓰는 추가 계정도 각각 조회합니다. 티빙 안내가 「추가 계정 포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재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에 불만이 많다는 건 압니다. 다만 이 글에서 그 논쟁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기한이 일주일이니까요.
2. 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 구독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사마다 「1인당 2만 원 상당」이라고 쓰는데, 그 숫자를 다 받는 사람은 구독자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누구 | 받는 것 |
|---|---|
| 대상자 전원 |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 티빙 포인트 50P(5,000원 상당, 12월 31일까지) ·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권(5,500원 상당) 또는 CGV 콤보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 |
| 광고형·베이직·스탠다드 구독자 | 위에 더해 프리미엄 시청 기능 10월 6일~12월 31일 (4K·다운로드 400회·동시 시청 4대) |
| 프리미엄 구독자 | 위에 더해 포인트 50P 한 번 추가 (9월 30일 기준 구독 중인 계정) |
| 비구독자·탈퇴 후 재가입 | 기본 셋만 |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이용권이 있어야 작동하니 구독하지 않는 분에게는 없는 혜택입니다. 광고형 이용권은 업그레이드돼도 광고가 그대로 나오고, Apple TV 콘텐츠는 제외됩니다. 이 두 조건은 티빙 안내 페이지 문구입니다.
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5,000원짜리 포인트로 5,500원짜리 최신 영화 한 편을 빌리진 못한다는 점도 미리 아시고요.
3. 「최대 300만 원」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상안에서 가장 크게 적힌 숫자가 이겁니다. 정확히는 DB손해보험 단체보험에 티빙이 1년 동안 가입시켜 주는 것이고, 조건은 이렇습니다.
- 기간 2026년 10월 6일부터 2027년 10월 5일까지
- 되는 것 피싱·해킹·스미싱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카드가 부당하게 쓰인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한도 사고당 최대 300만 원, 1인당 합계 최대 300만 원
- 빠지는 것 금융회사 보상제도나 가해자에게서 이미 받은 돈은 뺍니다
- 청구할 때 경찰 신고서류 등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보장 기간 안에 실제로 돈을 잃고, 경찰에 신고하고, 서류를 내야 나옵니다. 보험 조건은 비즈워치 기사(2026.9.11)로 확인한 것이라 약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약관 화면이 뜨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한 번 읽어 두세요.
그래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없고, 이 유출로 스미싱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니까요. 다만 이 보험이 있다고 다른 곳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송금 피해가 나면 그 순간 할 일은 지급정지고, 보험은 그다음입니다.
4. 신청 순서 — 한 번 고르면 못 바꿉니다
- 티빙 앱 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탈퇴했으면 재가입부터)
- MY 메뉴로 갑니다
- 보상 신청 페이지를 엽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 웨이브 1개월권과 CGV 할인쿠폰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안심보험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겨야 하니 동의 화면이 따로 뜹니다
- 신청 완료
마감은 9월 30일 밤 11시 59분입니다. 지급은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순서대로 나가고,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신청 없이 구독 계정에 자동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 쿠폰 선택은 신청을 마치면 바꿀 수 없습니다. 티빙 안내 페이지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센터에서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정이라면 옆에서 같이 눌러 드려야 합니다.
5. 보상 신청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 화면 문구를 읽으세요
「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가 두 번째로 많은 질문입니다. 원칙은 별개입니다. 사업자가 주는 포인트와 법이 정한 손해배상은 다른 절차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요.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쿠팡 배상 글에서 자세히 썼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 「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있으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저는 그 문구가 있다는 보도도, 없다는 보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건 기사로 확인됩니다. 참여를 생각하신다면 착수금·성공보수·패소 시 부담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이 글은 특정 법률사무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조사는 접속키 관리와 모니터링 미흡을 지적했고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예고했지만, 유출 규모와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6. 보상보다 먼저 할 것 — 오늘 순서
유출된 항목이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이메일·CI 등 20개 항목 70종입니다(과기정통부, 2026.9.3).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였지만 CJ ONE 통합 아이디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신청보다 앞에 놓을 게 둘 있습니다.
- 비밀번호부터 바꿉니다. 티빙, CJ ONE, 그리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전부. 과기정통부가 6월 3일에 권고한 그대로입니다.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목록을 다른 사이트에 대입하는 공격은 유출 몇 달 뒤에도 옵니다
- 「티빙 보상」 문자는 누르지 않습니다. 티빙은 앱과 홈페이지 MY 메뉴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 링크로 신청 페이지를 보내지 않고, 앱을 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도 6월 3일에 「피해보상이나 환불을 내세운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보상을 신청합니다. 4절 순서대로. 30일 밤까지
- 명의도용을 확인합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CI가 나갔으니 내 이름으로 개통된 회선이 있는지 엠세이퍼에서 조회하고, 필요하면 가입제한을 걸어 둡니다. 절차는 명의도용 확인 글에 있습니다
- 유출 통지와 신청 완료 화면을 보관합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내가 대상자」라는 증거는 이것뿐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티빙 안내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지급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연장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놓쳤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자체 보상은 못 받는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재가입하면 개인정보를 또 주는 셈 아닌가요?
본인 확인에 쓰는 정보 외에 추가로 받는 건 없다는 게 티빙 설명이고, 이 부분은 이용자 후기로 확인한 것이라 참고치입니다. 보상을 받은 뒤 다시 탈퇴하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안심보험은 계정과 무관하게 보험사 쪽에 남는지, 탈퇴하면 함께 끝나는지 티빙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탈퇴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보험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티빙이 아니라 DB손해보험에 청구합니다. 보장 기간 안에 피해가 나면 경찰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서류와 피해 입증 자료를 갖춰 보험사에 냅니다. 청구 창구와 서류 목록은 가입 완료 안내에 적혀 올 테니 그 안내를 지우지 마세요.
Q. 유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티빙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다른 유출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도용 확인은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 보상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없고, 30일 밤에 닫힙니다.
300만 원은 보험 한도지 받는 돈이 아니고, 포인트는 연말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없으니 신청은 하시되, 그보다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게 이 유출에서 실제로 돈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근거 자료
- 티빙 「고객 보상 및 신청 안내」(tving.com/compensation) — 신청 9.7~9.30, MY 메뉴, 두 가지 중 택1·신청 후 변경 불가, 프리미엄 시청 기능 10.6~12.31(광고형·베이직·스탠다드, Apple TV 제외), 프리미엄 구독 계정 50P 추가, 추가 계정 포함. 페이지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검색 색인 문구와 이투데이(2026.9)·ZDNet Korea(2026.9.7) 기사로 대조한 것
- 티빙 대표 사과문·보상안 발표(2026.9.3) — 안심보험 1년, 포인트 5,000원, 웨이브 1개월권 또는 CGV 할인쿠폰, 보안 투자 확대 계획. ZDNet Korea(2026.9.3) 기사 인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티빙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2026.9.3) — 중복 포함 3,954만 계정(활성 2,206만·비활성 1,737만·테스트 11만), 20개 항목 70종, 접속키 탈취, 신고 지연 과태료 예정. 보도자료 원문 대신 보안뉴스·부산일보·이데일리(2026.9.3) 기사로 받은 것이라 참고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피해 주의 당부(2026.6.3) — 출처 불명 문자 링크·보상 명목 앱 설치 요구 거부, 같은 비밀번호 사용 서비스 변경 권고. 아시아경제(2026.6.3) 기사 인용
- DB손해보험 「해킹·피싱 안심보험」 단체보험 조건 — 보장 2026.10.6~2027.10.5, 사고당·1인당 300만 원, 금융회사 보상액 공제, 경찰 신고서류. 비즈워치(2026.9.11) 기사로 받은 것이라 약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티빙 고객센터 1670-1525 · 개인정보 침해 신고 118 · 금융 피해 신고 112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 청구 요건·시효·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출 규모와 책임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어느 문장도 그걸 확정하지 않습니다.
⚠️ 보상 항목·기간은 티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티빙 앱의 안내 페이지 문구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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