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9월 7일 위버스컴퍼니가 이용자 정보 42만 2,584건(계정 ID 기준)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검색창에 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해킹 확인 사이트」.
그런데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내 이메일이 유출 목록에 있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건 다른 질문의 답이에요.
1. 「유출 확인」과 「침입 확인」은 다릅니다
같은 「해킹」이라는 말을 쓰지만 묻는 게 다릅니다.
| 무엇을 묻나 | 어디서 보나 | |
|---|---|---|
| 유출 확인 |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갔나 |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조회 서비스 |
| 침입 확인 | 내 계정에 남이 들어왔나 | 그 계정의 설정 화면 |
유출은 남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침입은 내 계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회할 곳이 따로 없습니다. 기록이 계정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글은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내 계정 설정에서 세 곳을 여는 글입니다.
유출 확인 쪽은 이미 다뤘습니다.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에서 무료로 됩니다.
2. 침입은 세 곳에 남습니다
- ① 로그인 기록 —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들어왔나
- ② 연결된 기기 · 로그인 세션 — 지금 이 계정에 붙어 있는 것들
- ③ 전달 · 필터 규칙 — 들어와서 바꿔 놓고 간 설정
①②는 지나간 흔적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③은 아직 열려 있는 통로입니다. 내가 지우기 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 ①만 보고 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가 계속되는 건 ③이죠.
3. 로그인 기록, 무엇을 보나
메뉴 이름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화면 구조가 바뀌어도 이 단어들로 찾으면 나옵니다.
| 서비스 | 찾을 메뉴 이름 |
|---|---|
| 구글 | 보안 → 최근 보안 활동 · 내 기기 |
| 네이버 | 내 정보 → 보안 설정 → 로그인 기록 |
| 카카오 | 카카오계정 → 보안 → 로그인 기기 관리 |
열었으면 네 가지를 봅니다.
- 시각 — 내가 자고 있던 시간대에 들어온 기록이 있나
- 지역 —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들어왔나
- 기기 — 이름을 모르는 기기가 있나
- 방식 — 비밀번호인가, 간편 로그인인가
⚠️ 해외 접속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VPN, 클라우드 백업, 해외에 서버를 둔 앱이 대신 접속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시각·기기·방식까지 함께 어긋날 때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4. 아무도 안 보는 곳 — 전달 규칙
여기가 이 글의 목적지입니다.
메일 서비스에는 자동 전달과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받은 메일을 다른 주소로 복사해 보내거나, 특정 단어가 든 메일을 자동으로 읽음 처리하고 보관함으로 치워버리는 기능이죠. 원래는 편하려고 있는 겁니다.
들어온 사람이 이걸 켜두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전달은 계속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로그인을 막는 것이지 설정을 되돌리는 게 아니니까요. 문은 잠갔는데 우편함 복사본이 계속 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함에는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들어옵니다.
볼 것
- 전달(Forwarding) — 내가 등록하지 않은 주소가 있나
- 필터 · 규칙 — 「보안」 「인증」 「결제」 같은 단어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규칙이 있나
- 복구 이메일 · 복구 전화번호 — 모르는 것으로 바뀌어 있나
- 연결된 앱 · 외부 서비스 접근 권한 — 쓴 적 없는 앱이 붙어 있나
복구 수단이 바뀌어 있으면 비밀번호를 바꿔도 상대가 다시 되찾아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안 보고 끝내면 며칠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5. 침입이 확인됐다면 — 순서가 있습니다
메일 계정부터 합니다. 다른 계정의 재설정 링크가 전부 그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쇼핑몰부터 붙잡고 있으면 뒤에서 메일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 다른 곳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 다른 기기에서 모두 로그아웃 — 변경만으로 기존 접속이 안 끊기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2단계 인증 켜기 — 가능하면 문자 대신 인증 앱이나 패스키로
- 복구 이메일 · 전화번호 확인 —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웁니다
- 전달 · 필터 규칙 삭제 — §4에서 본 것들
- 신고 — 개인정보 침해는 118, 금전 피해가 있으면 112와 경찰청 ECRM(
ecrm.police.go.kr)
⚠️ 「해킹 확인해 드립니다」에 계정을 넘기지 마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진단해 준다는 사이트(hxxp://해킹확인[.]example 같은 곳)가 검색 상단에 있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수집입니다. 정상적인 확인은 전부 그 서비스 안에서 이뤄집니다.
⚠️ 남의 계정에 들어가 확인해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입니다.
6. 오늘 저녁 15분
전부 무료이고, 앱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 메일 계정을 엽니다 — 로그인 기록 → 연결 기기 → 전달·필터 (7분)
- 같은 화면에서 복구 이메일·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2분)
- 네이버·카카오에서 로그인 기록을 봅니다 (3분)
- 이상이 없어도 2단계 인증이 켜져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3분)
- 유출 여부는 따로 — 털린 내 정보 찾기(
kidc.eprivacy.go.kr)
하나만 하신다면 1번의 전달·필터입니다. 대부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화면이고, 열어보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기록이 깨끗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지금 시점에는요. 다만 로그인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반년 전 일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침입 흔적이 없는 것과 내 정보가 안 나간 것은 별개입니다. 유출 확인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Q.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또 뚫렸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복구 수단이 바뀌어 있거나, 전달 규칙이 살아 있거나, 기기 자체에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의 둘은 §4에서 확인됩니다. 셋 다 아니라면 기기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Q. 로그인 기록에 모르는 기기 이름이 뜹니다.
기기 이름은 제조사 모델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 것인데 낯설게 보이는 일이 흔합니다. 공기계, 태블릿, 예전에 쓰던 폰부터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로그아웃시키면 됩니다. 내 것이었다면 다시 로그인하면 그만이니까요.
Q.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뭘 더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는 유출 사실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통지문에 어떤 항목이 나갔는지가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보세요. 비밀번호가 빠졌다면 침입 확인보다 그 정보로 걸려 오는 전화·문자를 조심하는 쪽이 급합니다.
마무리
「해킹 확인 사이트」를 검색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어딘가 넣으면 답이 나오는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대신 내 계정 설정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일 계정의 전달 설정 하나만 열어보세요. 비어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근거 자료
- 위버스컴퍼니 유출 발표(2026.9.7) — 계정 ID 기준 42만 2,584건,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미포함, KISA 침해사고 신고(2026.9.4). 1차 공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 받은 내용이라 참고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kidc.eprivacy.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 118 · 금융 피해 112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서비스의 메뉴 이름과 위치는 수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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